[조은뉴스=한 중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인도 CEPA 비준안이 내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CEPA 발효시기가 2010년 1월1일에서 2011년 1월1일로 1년 늦춰진다"며 "비준안을 내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안인 만큼 내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준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CEPA 비준안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등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4천459종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내 1~5%로 인하되고 냉장고와 컬러TV는 8년내 50%가 감축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인도제품은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또한 인도의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고, 컴퓨터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등 양국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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