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대구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379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6.8%(151억 원) 증가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올해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1기분 재산세 1,697억 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379억 원(주택 781억 원, 토지 1,598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542억 원, 수성구 439억 원, 북구 370억 원, 동구 337억 원, 달성군 233억 원, 중구 206억 원, 서구 159억 원, 남구 93억 원 순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비해 동구 34억 원, 달서구 30억 원, 수성구 29억 원, 북구 20억 원, 달성군 15억 원 등 8개 구·군이 모두 증가했는데, 올해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개별주택가격(3.46%)과 공동주택가격(12.0%)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6.19%)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으로 납부하거나, 전화 ARS (080-788-8080번)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도 있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사회복지, 지역개발, 환경보호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달에는 납부기한과 추석명절이 겹쳐 말일에 인터넷 접속 지연과 은행 혼잡 등이 예상되므로 추석 연휴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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