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불편 덜고 편익을 증진키 위함

[조은뉴스=김현주 기자]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대형면허, 특수면허는 제외)되며,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통행 시에도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개발·설치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여공용으로 설치되어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용 화장실은 시설주관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생활상 불편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이달곤)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장애인의 생활상 불편함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의도에서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28개 장애인 관련단체를 직접 찾아가 장애인부모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국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분야별 관계부처와 수요자단체 및 민간전문가 합동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교통분야, 의료 및 시설분야, 지원정책분야, 편의증진 등 4개 분야이다.

➀ 교통분야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15인승이하 승합차를 구입하여 자영업 등을 운영하고 싶어도 오로지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 통행시에는 통행료 감면(할인율 50%)혜택을 받지 못해 일반차로로 통행하는 등 불편하였으나,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개발·설치하여 내년 2월부터는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현행법에는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도로에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등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➁ 의료 및 시설분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340천원, 내구연한 5년)이 현실(디지털보청기 : 250만원∼500만원 정도)과 맞지 않아 보청기 지급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안’을 의료기기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최저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생활 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자치단체간 지원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대형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인권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형 소규모 시설로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➂ 지원정책분야

장애인 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허위등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탁 심사를 확대하고, 아울러 장애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등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 전파하여 교과목에 편성토록하고, 교육기자재, 동영상 개발·보급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한다.

또한,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1인 1계좌’로 정비하여 수당수령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➃ 편의증진 등 분야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여공동으로 설치되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화장실은 시정조치하고, 관련법령 등을 정비한다.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심신박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TV시청을 지원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며, 한국영화에 한글자막기 보급을 위해 장애인단체, 기술보유업체 등 협의체를 구성, 신형 한글자막기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기 출시된 한국영화(연 30~50편) DVD에 한글자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박찬우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들의 보행불편해소 및 이동권 보장 등 생활상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TV시청, 영화관람 등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들을 따뜻하게 하는 親서민 정책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분야 등 서민 및 취약계층 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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