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장기 체납액 554억 원 중 전년대비 23억 원 증가한 210억 원을 징수해 37.9%의 징수율 기록으로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체납액 징수 노력의 결과 2015년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843억 원으로 전년대비 81억 원 줄었다.

대구시는 복지재원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마련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간을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시의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추진 대책으로는 먼저, 올해부터 신속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 기간 마감을 종전 익년 2월말에서 2개월 앞당겨 9월부터 12월말까지를 집중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액을 방치하고 폐업한 얌체 법인에 대한 특수 관계 주주 집단의 재산 발굴을 기획해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의 재산을 찾고, 등기하지 않아 포착이 어려운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 및 비공개 주식을 찾는 등 사각지대에 숨은 채권을 발굴하는 창의적인 징수 기법을 개발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또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간, 4회 이상은 시·도간에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인도 및 공매한다.

10월에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고성능 단속카메라장착 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동원해 대구시, 지방경찰청, 도로공사 합동으로 상습·고질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통합 단속하는 등 기관 간 공조를 통한 협업도 강화한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출 제재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3,000만 원 이상은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체납 단계별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구·군 징수전담자 지정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및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액 일부 납부 후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재산 압류·공매 및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및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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