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예산 부당집행-부실시공도 사실로 드러나
울산시, 조사담당 공무원 인사조치 후 사건은폐

[조은뉴스(울산)=강성태 기자] 울산시가 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온산 국가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공사 비리가 만연해 왔다(본보 30일자 1면 머리기사)는 현장관계자의 지적에 따라 국가감사원이 진상조사에 나선결과 수억 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의혹으로만 제기돼 오던 부실시공 역시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울산시가 그동안 공사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면서도 사실상 은폐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국가감사원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10월말부터 감사인력 2명과 토목 분야 등의 외부전문가 2명을 투입,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6억 원 이상이 관련업체에게 부당하게 건네진 것을 포착했다.

또 이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최초 제보자 J씨의 주장대로 상당부분의 공사구간에서는 하자가 발생해 일부는 보수 처리됐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부실하게 기초공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 참여했던 C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조사는 이미 마쳤고, 현재 보고서 작성을 위한 내부 분석에 들어간 상태라 최종 결과는 11월 중순께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제보자가 주장한 것처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이미 보강조치를 취한 상태고, 일부 공사구간에서는 부실시공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교량붕괴 등 심각성 여부는 현재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해 부실시공이 사실임을 드러냈다.

결국 공사 비리와 함께 울산시가 사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또 감사실에서 내부조사까지 펼쳤으면서도, 그동안 은폐돼 온 배경이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24일 당시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최초 제보자 J씨가 이 같은 사실을 감사원에 신고함에 따라 J씨와 감리단장 등을 불러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7월말께 조사담당자 K씨에 대한 의문의 인사조치가 이뤄지면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이후 시 감사실 조사에 참여했던 감리단장은 현장소장과의 불화로 회사를 퇴사하게 됐고, J씨 역시 9월 23일자로 영문도 모른 채 공사현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자, J씨의 요청에 의해 감사원이 정식 조사에 나섬에 따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최초 제보자 J씨는 "공사 비리를 바로잡아달라고 감사원에 신고했다. 이후 울산시가 조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지금까지 묻혀버렸고, 당시 감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공사현장에서 퇴출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공무원은 "지난 6월말께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자체조사에 나섰지만, 당시에는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내부감사를 종결한 것이고, 또 조사담당자의 인사조치 역시 정해진 수순에 의한 것이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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