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4억 여 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인데,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 발표가 나온 직후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부족한 내가 직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중책을 수행해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서울 교육을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서울교육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은 또 “계층 간, 교원단체 간 갈등 속에서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고 서울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공교육 회복에 초석이 되고 싶었는데 완수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공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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