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허용기준의 113배, 납은 1,238배를 초과한 악성폐수를 방출한 업체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t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 방류한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 업체의 경우 구리가 폐수배출 허용기준의 113배, 납이 1,238배 초과한 악성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이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기준이 1일 최대 폐수량 100ℓ라는 점을 악용해 신고기준 이하로 자료를 조작해 운영해오다 이번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적발됐다.

특히 단추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과 같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는 처음으로 단속대상에 포함했는데,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가 제출한 폐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의 최고 765배, 크롬(Cr)이 10배, 납(Pb)이 4천98배, 구리(Cu)가 682배, 페놀류가 222배를 초과했다.

시는 위반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시설폐쇄,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