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은뉴스=김영환 기자] 대구시가 지난 29일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 공시지가는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과 읍·면·동,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총 43만656필지의 토지는 지난해 대비 지가 변동률이 6.19% 상승했다. 이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도심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가속화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완료되면서 해당 지역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 달성군은 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분양호조 등의 영향으로 9.68%로 높게 상승했고, 동구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역세권 개발의 빠른 시가화, 대구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와 개발부지 주변 상업용지 개발로 7.51% 상승했다.

특히 법무사회관인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2천330만 원으로 땅값이 가장 높으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인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235원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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