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채무탕감을 받을수 있는 국가적인 법률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나 서류가 너무 복잡하여 망설이다가 신용불량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애로사항 1위이다.

채무가 생겨 신용불량이 되면 취업은 어려워지고 변제해야할 대출납입금액은 늘어나므로 생계위협이 발생된다. 이런 경우 채무변제를 하기 어려울때는 정부 법률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라는 채무탕감을 받을수 있는 법적제도를 통하여 채무에서도 해방되고 사회생활의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개인회생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의 채무탕감률은 최대 80~90%까지도 가능하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독촉전화를 받거나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 더 이상 채무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금융기관, 개인채무, 보증, 사채 등의 채무가 탕감되어지는 절차를 통해 해결 받을 수 있다.

채무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채무탕감 사유에 적법한 법적 근거가 들어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해줄만한 명확한 자료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절차 또한 법원의 채무탕감처리 판결을 위한 법적처리과정을 밟아야 하는 시일이 소요된다.

채무탕감 절차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정확하고 상세한 사유서는 물론, 그 해명을 위한 상당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입증과정을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과도한 채무로 채권자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산의 압류나 채무독촉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이 채무탕감을 위한 개인회생, 파산의 합법적인 처리절차 안내와 서류준비는 회생파산상담센터 (www.law114.or.kr) 전화 1566-9814 에서 무료상담 및 채무탕감의 법적처리과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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