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내역 조회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세금환급제도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소득공제 내역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라고 찍혀 있으며 연간 3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항목을 알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더 환급처리할 수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법인대표,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지가 가입해서 등록되면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갑작스런 폐업,사망, 질병, 노령으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자보호법 안전망 제도로써 채무가 생기더라도 압류에서 전액법적 보호는 물론,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절세 항목중 가장 큰 환급률이 적용되며, 목돈마련도 가능하여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역할이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귀속소득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공제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운용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0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