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검찰이 지난 6월18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간부 대부분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과부가 고발한 8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고발했던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라며 "모두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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