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정부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정지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있었던 백희영 여성부 장관의 건의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아동 성폭력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과도한 사교육 부담 등으로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착실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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