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성 의심되는 기사 게재한 인터넷언론,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배상 판결

[조은뉴스=김현주 기자]   인터넷 신문이 기사를 잘못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 오모 씨에 대해 언론사와 기자가 위자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오모 씨가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임채웅)는 “기사를 읽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 중 일부 삭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앤조이와 해당 기사를 게재한 이모 기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자 오모 씨의 사례와 집회 시위 장면이 포착된 사진을 게재하고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가 기사에서 제시한 오모 씨의 사례 중 ‘이단종교에 빠져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독자들을 오해하도록 할 소지가 있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에 대해 “오모 씨와 남편과의 갈등 및 오모 씨가 집을 나가 있었던 데에는 남편의 개종 강요와 폭행 등도 주된 원인이 되었고, 원고가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남편과 목사의 주도 하에 개종을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감금된 바 있다”며 “남편인 A등과의 인터뷰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주장하는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각 사진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오씨는 지난 2000년에 개종을 전문으로 하는 진모 목사와 남편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결국 남양주의 한 정신병원에 끌려가 강제입원 및 감금을 당했다.

오모 씨는 퇴원 후 전문가들로부터 정신병적 징후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법적 소송 등 인권회복 활동을 해왔다.

오씨를 폭행하고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로 남편과 진모 목사, 정신과 의사 등은 강요 및 감금방조, 감금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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