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검찰이 법원의 선고가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면 항소하지 않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15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항소를 결정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같이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항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한 형이 선고됐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기존의 항소관행은 따로 규정에 명기돼 있지는 않지만 대검의 처리기준에 따라 일선청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검찰의 항소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통상적인 선고형량을 감안해 구형량을 높이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 후 밝힌 수사 패러다임 전환 방안의 하나로, 검찰은 지난달말 검사장 회의에서 법원의 형량과 검찰의 구형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조두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격차가 큰 게 현실이고 구형량 대비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desk@egn.kr]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