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어린이집 콩반찬으로 인한 뇌손상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리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에 든 콩을 먹다 질식해 중증 뇌손상을 입은 이모(4)군과 가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H재단과 원장,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80%와 위자료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아발육이 늦은 이군이 반찬에 든 콩을 씹어먹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콩을 으깨는 등 섭취하기 쉽도록 제공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고, 인공호흡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군의 부모도 이군을 보육시설 맡기면서 치아발육 정도와 식습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군은 생후 20개월 무렵인 2007년 6월 서울 성북구 J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흰콩멸치볶음 반찬에 들어 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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