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서민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수수료를 챙기고, 판돈을 빌려준 뒤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혐의(도박개장 등)로 속칭 산지파 조직원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에 참여한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산지파 조직원 임모(3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께 제주시 이도동 주택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버스운전기사 등에게 속칭 '바둑이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가로채고, 빌려준 판돈을 갚지 못한 양모(34)씨 등 5명에게 "직장과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 1천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민 18명에게 연240%의 이자를 받고 8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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