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8월 이후 저압 직류 개폐장치 안전인증 획득 의무화

[창원뉴스넷=온라인뉴스팀]  앞으로 국내에서도 직류 개폐장치에 대한 성능확인시험이 가능해져 직류 전력기기의 국산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박경엽) 전기기기평가본부는 지난 11월 저압 직류 전력기기 성능평가시스템을 안산과 의왕분원에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이 설비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에너지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구축됐다. 직류 2.5kA 과전류 특성시험설비, 직류 13kA 순시전류 특성시험설비, 직류 2.5kA 온도상승시험설비, 직류 600V 1kA 부하개폐시험설비, 직류 800V 2kA 부하개폐시험설비, 직류 300V 10kA 단락시험설비(상용전원 이용) 및 직류 800V 70kA 단락시험설비(단락발전기 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단락시험설비는 설비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저압 직류 보호기기의 신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락시험설비를 상용전원을 이용한 소용량 설비(안산분원)와 단락발전기를 이용한 대용량설비(의왕분원)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저압 직류 개폐장치의 형식시험에 필요한 직류 시험설비가 없었다. 이로 인해 성능검증 없이 제조회사가 참고정격으로 표기한 제품이 판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업의 결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직류 개폐장치에 대한 성능확인시험이 가능해졌다. 또한, 동 설비의 구축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전원 분야, 전기자동차 분야 및 직류배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직류 전력기기의 국산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4년 7월 31일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의 범위에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추가됐다.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에 따라 국내에서 저압 직류 개폐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작자 및 수입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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