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발의 배후주거단지 중심 신창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아산뉴스넷=온라인뉴스팀]  ‘아산신창경남아너스빌’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최초 ‘계약조건안심보장제’ 실시한다.

현재, 아산시 6개 지역에는 사업비 1조3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 중, 아산시 신창면은 뛰어난 입지위상으로 인해 최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아산시의 급격한 도시화는 입지위상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 과정이라고 할수 있으나, 일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계획입지 공급은 부족한 편이었다.

그런 공급해소를 위한 신창 일반산업단지(249만5000㎡)가 조성을 위해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와 투자 의향서 협의를 하는등 사업이 제 궤도에 진입했다.

신창 일반 산업단지는 아산 신도시등 동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아산 서부 지역의 개발 촉진과 발전을 이끌 대규모 산업단지로 이일대 핵심축으로 개발된다.

관련 담당자는 “면소재지 취락지 정비사업추진과 수도권 전철 신창역 주변 역세권 개발, 순천향대 주변 대학촌 조성, 서부지역첨단사업단지 및 배후지원단지 조성, 경찰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등 신창면에는 잇따른 정비계획 및 개발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신창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 일대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아산지역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배후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게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에 발맞춰 신창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아산신창경남아너스빌”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청약통장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중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해 실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대형 건설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 참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전체 가구수의 최대 25%를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장점이다. 조합원 자격 역시 완화해 거주조건을 시·구에서 시·도로 확대했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약 1만5000여 가구로, 물량이 2013년 대비 5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또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볼 수 있다. 조합원을 모집해 부지를 매입한 후 원주민 이주 및 철거,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6월부터 전체 가구수의 최대 25%가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공급도 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정부에서 조합원 자격을 완화해 거주조건이 시·구에서 시·도로 확대됐으며,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1주택자에서 전용면적 84㎡ 이하의 1주택자까지 조합원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라 더욱 많은 수요자들이 조합원 모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아산신창 경남아너스빌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73-1번지 일원에 지하 1~지상 25층, 6개동에 전용면적 59~74㎡ 총 631가구로 건립된다. 시공사는 경남기업이며 사업대상지 토지 중 95%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해 사업이 지연될 위험을 해소했다.

사업지가 위치한 신창면 남성리 일대는 아산시청과 대전지방법원, 아산경찰서, 농협하나로마트, 소방서 등이 있고 인근에 10여개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교육시설은 도보 10분 거리에 아산남성초등학교가 있고 신창중, 순천향대학교, 한국폴리텍4대학 및 경찰대 등과도 가깝다. 45번 국도와 온양순환로, 국철 1호선 신창역, KTX천안아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산신창 경남아너스빌은 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했고 지역 최초로 4베이 설계(일부)를 적용했다. 바닥을 210㎜ 두께의 슬래브로 시공해 층간소음을 줄였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친환경 연못, 잔디마당, 이벤트광장, 맘스·키즈가든과 실내골프와 요가, 카페 등이 조성된다. 아파트 공급 예정가격은 3.3㎡당 590만원(확장비 포함)이며, 입주는 2017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지역주택조합 최초로 ‘계약조건안심보장제’를 실시해 향후 조합원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조건 등이 변경돼도 기존 조합원들이 동일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12월 중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조합원 모집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규 조합원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 가능하다. 조합원 접수는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