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피보험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사로부터 100억여원의 성과수수료를 챙겨온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손해보험사 총괄대리점 T사 대표 김모(42)씨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려 청약서를 허위로 꾸며 8천700여건의 상해보험에 가입, 9개 손해보험사로부터 모두 104억원의 성과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서울 모 지점에서 1천만원을 주고 사들인 450여명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1개월에서 1년가량 보험료를 대납한 뒤 보험사가 지급하는 성과수수료(월 보험료의 750~80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명의자나 도용자의 담보능력, 연봉 등을 보험청약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의 계약 확인전화에 대비해 청약서에는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7개의 특정 계좌를 운영하며 인터넷뱅킹으로 가상계좌로 매달 보험료를 돌려막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특히 이들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빌려준 사람들의 항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점 서비스차원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해준 것이다",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는 식으로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성과수수료를 챙긴 뒤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험상품이 자동으로 해약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보험 모집인과 명의 대여자들의 공모 혐의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모집인을 직접 두고 운영하는 자사 대리점과 달리 각각의 회사의 상품을 통합 취급하는 총괄대리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수 밖에 없는 헛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조속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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