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조은뉴스=김영환 기자]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개선키 위해서 2008년 시공참여제도를 폐지하 였지만 대부분 전국의 모든 건설사들은 시공 참여제(일명:오야지제도)로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지하 1층,지상10층의 아파트 공사를 시공한 대구의 D종합건설은 골조공사(형틀목공·비계·철근배근·타설 등)를 무자격자인 k씨(60세.오야지)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k씨가 거푸집 일체를 투입해 무난히 공사를 마감하고 준공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k씨는 자재대금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D종합건설 대표는 철콘공사(골조)를 하도급 준 사실을 부정하고 k씨는 회사의 직원이며 근로자들의 노임은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가재대금도 직불처리를 한다고 기록된 것이 확인됐다.

감독기관인 경북도 관계자들도 시공사가 시공참여제로 불법하도급을 주면서 대부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모든 서류(법적)에는 회사직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대구시 봉덕동에 있는 D종합건설은 2013년 경산시 하양읍에 10층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시공하면서 여러건 의 산재사고가 일어났지만 하도급업자인 시공참여자에게 압력을 넣어 책임전가하고 합의금을 분배 하여 공상처리하고 산재사고를 은폐한 사실도 있다.

또 D종합건설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시공참여자(오야지)에게 현장작업과 관계없는 사람 수십 명을 작업자로 만들게하여 약 3억 상당의 노임을 고용보험 신고하여 탈세하고 수십명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실이 있다.

D종합건설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든 근로자들의 노임을 고용보험 신고시 탈세하기 위해서 일당 10~16만원을 모두 10만원 이하, 20일 미만 19일로 190만 원씩 고용보험을 신고한 사실도 있다.

이번 D종합건설의 고질적 행태를 관계기관은 불법하도급, 산재은폐, 탈세 등의 불법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여 일벌백계해 전국 수만 개의 건설사들에게 본보기를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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