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퇴직금 누진제 적용해 매년 과다지급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대한결핵협회가 매년 퇴직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지난 1999년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에 대해 금지시킨 누진제를 적용시키는 불법계산 방식을 통해 매년 수억원의 퇴직금을 과다지급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재정적자로 크리스마스 실을 판매해 겨우겨우 인건비를 충당하면서도 퇴직자들에게는 각각 수천만원씩 최대 8천만원까지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면서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결핵협회는 지난해 28명의 퇴직자에게 36억6천9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고, 이중 6억2천만원은 명예퇴직금이었다.
결핵협회가 적용한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 1년당 1개월을 지급하는 단수제와는 달리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지급배율을 1.5배, 3.5배 등으로 누적 적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2001년 누진제법이 단수제로 바뀌면서 누진제 퇴직금에 대해 2000년 평균임금으로 정산하고 있음에도 결핵협회는 2008년 퇴직자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2000년의 평균임금이 아닌 2008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 매년 수억원의 퇴직금을 과다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2008년 퇴직한 이모 본부장의 경우 3억2천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이는 2000년 평균임금이 아닌 2008년 평균임금 4백542천648원을 적용해 수천만원이 과다지급 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또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실 모금액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정도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명예퇴직금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도덕적 헤이"라고 못박았다.
손 의원은 "퇴직금 과다지급은 계산 착오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검찰에 고발할 것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결핵협회와 복지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조사 후 범법행위로 판명되면 검찰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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