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부터 6급까지 골고루 분포…처벌은 '솜방망이'

[조은뉴스=한 중기자]  지난 2007년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던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 및 유출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ㆍ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22명이 개인정보 불법 열람 및 유출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2009년에도 8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7년 53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하여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2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2009년에는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 제공,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알선유인 등의 불법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부터 6급까지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쳤고, 일부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이 고작이었다"면서 솜방망이식 처벌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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