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은뉴스=조현욱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요지>
을은 남편 갑과 16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생활하여 왔는데, 최근 남편이 중학교 동창을 만나면서 불륜행위를 하여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 남편과 조용히 협의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이혼에 응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답변요지>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 중 하나가 됩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쌍방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일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친권ㆍ양육권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 경제적인 부양능력 외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거주환경, 교육환경,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양육하지 않는 쪽은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청구
  이혼 시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청구권이 소멸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예 : 상속)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위자료 청구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혼인기간, 혼인의 파탄경위 및 부부의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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