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기성회비와 급식비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모(55)씨와 신씨의 자녀들은 국가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기성회비 등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3년의 중등 교육과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만큼 기성회비나 급식비 등의 부담을 져서는 안된다"며 "기성회비와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납부한 12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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