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강력대응…비자금 수십억 조성 혐의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대한통운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4일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은데 이어 오늘 중 이 사장을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하루 전인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5일 현재 이 사장 소환에 대한 논의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를 앞둔 이 사장은 오늘 아침 7시반쯤 서울 서소문동 대한통운 본사에 출근해 임원들과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했던 2002∼2005년 해운회사에 주는 운송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수감된 유 모 마산지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지사장은 24일 이 사장과 함께 대한통운 부산지사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이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이번 강력대응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씨가 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고 공모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빼돌린 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주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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