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 중 단체급식소의 휴지 또는 급식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으로 결식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급식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존에 단체급식소나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의 경우에는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지 확인하여 아동에게 문을 열지 않는 날을 사전에 주지시키고, 급식제공 아동에게 주·부식, 밑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식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식품권을 배부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락이나 주·부식을 제공받는 아동이 연휴기간에 급식을 제공받지 못 할 경우에는 식품권을 배부하여 추석전에 쌀, 떡국용 떡, 반찬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주·부식이나 밑반찬이 한꺼번에 제공되어 부패될 우려가 있으므로 급식아동 가정의 냉장보관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아울러, 주변에 결식 우려 아동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 읍·면·동에 신고하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모든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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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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