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은뉴스=한 중 기자]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는 등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으나, 처음 도입된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번 9월 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 혼인 중에 있거나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
혼인 중에 있는 자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격이 있으나, 결혼 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고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한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득세 납부는 연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통산하여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고, 4인 이상 세대일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는 현 청약제도가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반면, 사회 경력이 짧은 젊은 세대는 저축액과 저축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 외 당첨 확율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조정하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등의 공급물량을 30%에서 15%로 축소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내용은 9월 30일 입주자모집을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사전예약)에도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9월 28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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