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홍성룡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23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이 정하고 있는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관 가운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은 위헌의견을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그리고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 2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자유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집회의 허용여부를 행정권의 일방적, 사전적 판단에 맡기는 현재의 집회허가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다.

그 동안 위법성 논란의 대상으로 지적 받아온 집시법은 내년 6월 30일 전까지 법개정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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