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는 전직 교장과 교감,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학생들의 교육도구인 칠판을 빌미로 뒷돈을 받아 챙긴 파렴치한 학교장들이 무더기로 쇠고랑을 찼다. 더구나 이 학교장들이 구입한 칠판은 광택도가 권고치보다 높아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불량칠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학교 수업용 칠판을 고가에 사 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씩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 김모(61)씨 등 수도권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칠판 납품업체와 학교를 연결해 주고 납품금액의 25%를 받은 브로커 26명 가운데 경기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추모(49)씨 등 2명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는 전직 교장과 교감,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칠판업체 대표 박모(58.구속영장 신청)씨의 청탁을 받아 친분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통해 납품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7억1천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칠판을 사준 대가로 5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뒷돈을 챙겼으며, 칠판회사 대표 박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 300여개 학교에 칠판을 팔아 38억3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은 교장 4명은 입건하지 않고 교육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조달청 공무원 이모(41)씨가 작년 11월 칠판의 단가를 올려주고 업체 대표 박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달청이 칠판의 납품 단가를 설정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 가격에 맞춰 칠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이씨는 박씨의 청탁에 따라 내부 문서를 조작해 칠판의 단가를 99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올해 3월 "칠판이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배출한다"는 홍보용 기사를 쓰고 업체 대표 박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모(54.여)씨 등 기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박씨에게 홍보 기사를 써준 것뿐만 아니라 학교들이 어떤 회사와 칠판 계약을 맺고 있는지 등 동향 정보도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desk@egn.kr]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