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 시범 실시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자신이 편한 시간대에 편의점을 찾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세금납부는 우선적으로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한다. 이어 올해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편의점 국세납부를 위해서는 2D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하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진납부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D코드 자진납부서를 출력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납부-납부안내-납부서작성요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카드나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 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납부가 가능하기 때무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능하다.

국세청 신동렬 징세과장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 가능하다"며 "인터넷 접속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이 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납부 가능하므로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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