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 확대, 급여액 인상

[조은뉴스=김종현 기자]  경북도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인상 지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기존 소득 하위 63%에서 70%(소득인증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급여액은 애초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2만5000여명에서 2만6600여명으로 160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과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탈락한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추교훈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생활보장과 편의제공 차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주소지 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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