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종현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밀렵감시활동을 하지도 않고 밀렵감시활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ㆍ경북지부장 권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자신과 허위 등록한 밀렵감시단원 남모(35)씨를 마치 밀렵감시활동을 한 것처럼 밀렵감시활동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환경부와 대구환경청으로 보조금 26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한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