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6.9% 증가

[조은뉴스=김종현 기자]  경북 경산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16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증가원인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 3.26%, 공동주택가격 11.2%,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3.2%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제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에 1씩 과세,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하며,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지방세법 중 재산세 개정사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으며, 11층 이상 건축물, 대형마트, 공장 등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3배 중과가 신설됐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와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7월부터 납세자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기환 경산시 세무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성실 납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에 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053-810-5771~5)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