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불법증축 지목해 항소중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의 전통을 대표하는 동래할매파전은 70년,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건축법 위반이 불거져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으며 억울해 하고 있다.

동래할매파전 김정희 대표는 "무단으로 확장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수십년간 이어온 건물을 94년도에 승계 받고 지금까지 운영만 했을 뿐이다. 40년전 확장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건은 한 손님이 왼쪽 아랫니와 오른쪽 윗 이빨이 부러지며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거부하며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요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 민원을 넣었다.

김 대표는 "파전 먹다가 왼쪽과 오른쪽 동시에 이빨이 부러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직접 인공위성 사진을 의뢰해 1972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면적으로 운영을 해왔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동래구청은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동래할매판전은 소송으로 나왔다. 현재는 법원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 대표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30년이상된 목조건물로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환경개선을 위해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증축 법률에 관한 무지는 내 책임이지만 오랜 기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처벌을 주는 것만이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 구청에서 10여년 동안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했으면 누군가가 이런 사실도 명확하게 먼저 말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한다."고 김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동래할매파전을 아직 아끼는 고객들은 많다. 옛 추억을 기억하고픈 외지인들이 찾아오고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산의 전통을 살리기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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