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관 대응지침 완화

[조은뉴스(전남)=조순익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 등은 등교하지 않게 하되 휴교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 또는 전면 보완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해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휴업을 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해외 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해온 ‘입국 후 7일간 격리’ 지침도 없애 입국 시 신종플루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등교 시 학생들의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체온 측정 결과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또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시험을 못 볼 경우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받도록 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학습은 유인물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각 학교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 및 교직원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교직원 중 고위험군(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학생 발열검사에서 제외토록 했다.

대학교에도 각종 축제나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도록 하고,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방역대책 조직을 구성하게 하는 등 대규모 행사 감염예방 지침을 지키도록 했다.

또, 대학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등교중지 우선 검토하되, 광범위한 전염이 우려되면 임시휴업 조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환자 학생에 대한 중간기말고사에서 분리시험이나 시험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에도 학교 수준의 대응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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