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에 자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여권제도 보장하라!!


[조은뉴스=윤정희 기자]  지난 6월 30일(월) 오후 2시 주한 대만대표부가 있는 서울광화문빌딩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이 중화민국(이하 대만)의 차별적인 불평등 여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궐기 대회가 있었다. 아래는 한성화교협회 이충헌 회장이 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대한민국 화교 차별하는 중화민국의 불평등 여권 제도 폐지하라 !
-대한민국 거주 화교  2만1천8백6명 화교 일동-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이 중화민국(이하 대만)의 차별적인 불평등 여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화교 항의 궐기대회가 2014년 6월 30일(월) 14:00시부터 주한대만대표부가 위치한 서울광화문빌딩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궐기대회는에서는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등 전국 25개 화교협회 대표자들과 소속 화교 5백여명이 모여 대만의 차별적인 여권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항의서한을 주한대만대표부에 전달했다.

우리 화교들의 선조는 중국 대륙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함에 따라 중화민국(국민당)정부가 패퇴하면서 정부 따라 대만과 각국으로 피난 차 나왔고, 그 동안 쭉 중화민국 국적을 소지해 왔다. 2000년도에 대만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화교(외성인)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수차에 걸쳐 “입출경관리법”을 개정하여 법률조항을 “대만에 직계존비속이 있고 대만에 가서 1년(365일)을 거주하면 호적등록이 된다.”고 재정했다.

그러나 모든 생계수단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1년 동안 대만에서 거주하여 호적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는한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국제 미아”와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21세기 글로벌 시대 국가간 여행과 출입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권은 국가가 자국민에게 발행하는 국적과 신분증명서다. 대만은 본국 거주 국민과 재외 국민 즉 화교에게 여권을 발행해 준다.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과 해외에서 살고 있는 화교는 다 같은 국민이라는 뜻이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대만은 자국민과 대한민국 거주(대만에 호적이 없는) 화교에게 각가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행한다.

대만에 호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 세계 140여개 나라에 무비자로 통행할 수 있는 여권을 발행해 주는 반면에 대한민국 거주(대만에 호적이 없는) 화교에게는 무비자 통행을 할 수 없는 별도의 차별적인 여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거주하는 화교는 “국제 미아”가 되어 버렸다. 국제 미아가 되는 과정은 이렇다. 대한민국은 현재 110여개 나라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 이들 대한민국과 무비자 협정으 맺은 국가들은 국내에서 비자업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지라 주한 대사관에서 비자 민원창구를 아예 철수해 버렸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화교들은 국내에서 이들 나라의 비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됐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가 이들 나라로 여행을 가려면 그 나라 대사관이 있는 주위 나라오 나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비자 업무를 안 하기 때문이다.

무비자 협정이라는 게 국가간 인적 왕래가 보다 쉬워지고 왕성해지라고 민든 제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가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은 더욱 더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이렇게 2중, 3중의 육체적, 정신적, 비용적으로 번거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수차례 대만정부에 이런 차별, 불평등한 대우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해왔지만 대만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불평등한 여권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노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아 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화교들이 화교로서의 체면과 명예를 버리고 주한대만대표부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거주 화교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대만 두나라의 역사를 공유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화교가족은 대한민국에서 6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과 대만은 모두 “조국”이고 “모국”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대한민국과 대만 두 나라의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 역항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두 나라를 잇는 끈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2만여 화교는 대한민국과 대만 각각의 국적제도로 인해 국가간 통행,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국제 미아가 돼버렸다.

대만 정부에 바라는 것은 하나다. 여권은 국가가 자국민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다. 자국민에게 차별적인 여권을 발행하는 국가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느가, 대한민국 화교을 자별하는 불평등여권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거주2만 화교 일동
사단법인 한성화교협회 회장 이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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