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고 성숙한 종교문화 정착을 위한 기자회견과 캠페인 활발

 

[조은뉴스=김현주 기자]   제천시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주최한 ‘2009 제천 성시화대성회’가 시민들의 원성을 산 것이 뒤늦게 알려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연합회가 성시화대성회를 홍보하는 데 있어 각 관공서(제천시 시청, 시의회, 경찰서)의 명칭을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는 채 신문 및 행사 포스터에 도용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시민들의 항의와 해당 관공서의 광고 철회 요청에 연합회 측은 관공서 명칭 무단 도용에 대해 신문에 사과내용을 게재했다. 하지만 정작 행사기간 내내 곳곳에 여전히 후원명칭으로 게재된 포스터가 붙어 있어 연합회의 사과가 여론을 잠재우려는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후원명칭 도용 문제뿐만 아니라 행사 중 열리는 이단세미나에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목사를 초청해 강사로 내세우면서 더 큰 시민들의 반감을 사 진퇴양난을 겪었다. 특히 문제 목사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로 구성된 ‘진용식 목사의 무분별한 이단세미나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이 행사 기간 중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자청하고 문제 목사와 이단세미나를 규탄하며 행사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난관에 부딪쳤다.

문제 인물인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안산 S교회 담임목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품을 받고 폭력과 협박, 강요, 감금을 일삼아 멀쩡한 남의 가정을 파괴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작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감금방조 및 강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진 목사는 개종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이단클리닉’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교회에 감금하여 폭력과 협박으로 개종을 강요하다가 이에 실패하자 첩첩산중에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정상인을 감금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혐의로 진 목사는 공모자들과 연대해 3,200만원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대법원 판결 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모임을 결성하고 종교문화에 대한 사회 인식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온 피해자모임은 16일 제천성시화대성회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단세미나에 진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 목사의 범죄 행위를 비판하며 행사 철회를 촉구했다.

헌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국제규약 20조 2항 위반 행위

피해자모임은 11일을 시작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제천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종교문화를 위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피해자들의 인사말, 피해자 사례보고, 철회요청서 낭독, 성명서, 결의문 순서로 이어졌다.

피해자 모임 정백향(41) 대표는 진용식 목사가 개입되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던 자신의 피해사례를 고발하면서 “이단세미나에 3번이나 참석했던 남편이 종교를 바꾸라며 폭행을 했고 그래도 개종을 하지 않자 면회나 산책, 전화까지 금지시키고 정신병원에 71일간 감금시켰다. 남편이 진용식 목사와 최모 목사와 한기총의 비방에 종교적 적대감과 증오심을 갖게 됨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단세미나의 폐해를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단세미나 주최 측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대법원의 판결문과 언론 기사까지 믿지 못한다면서 ‘교단총회와 한기총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만 믿는다’고 했고, 심지어 ‘진 목사는 범죄자가 아니라’고까지 말했다”며 진 목사의 자질 부족에 대한 비판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안모(39) 씨는 “진 목사의 이단세미나로 유포된 악성루머로 인해 남편이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막연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품고 폭행, 폭언, 감금, 감시, 모욕 등 위해를 가했다. 특히 4살짜리 아들에게 칼을 주면서 엄마 사진을 자르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남편은 내 종교를 개종하기 위해 아들을 이용하다가 지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단세미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원모(39) 씨는 이단세미나 철회요청문 낭독을 통해 “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세미나를 벌이는 것은 타 종교인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폭력을 선동하여 가정이 파탄 나고 지역사회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이단 세미나로 인권을 유린하고 타 종교를 탄압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지역사회 반목과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공모 내지 방조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한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최 측을 규탄했다

피해자모임은 “거짓과 왜곡, 날조된 정보로 일관한 진 목사의 무분별한 이단세미나는 헌법 20조가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물론 인류의 고귀한 약속인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국제규약 20조 2항을 위반하는 심각한 국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건전한 종교비판이 아닌 모욕과 비방, 거짓과 악성루머로 종교적 차별과 적개심, 증오심과 폭력을 선동해 종교인권을 유린하고 공익을 해치는 이단세미나의 폐단을 꾸준히 알림으로써 아름답고 성숙한 종교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외부로 알려진 것과 달리 행사 이면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시민 유진숙(42, 제천시) 씨는 “범죄자가 신자를 상대로 세미나를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최 측의 무분별한 행사 강행을 성토했다.

시민 김영란(42, 제천시) 씨는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강의하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불쾌해하며 “신자들은 연합회에서 초청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한 말을 다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가 먼저 법에 순응해야 한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목사가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다. 기독교의 기본원리인 사랑이나 나눔에 벗어난 행위를 한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진 목사의 자질과 부도덕성을 일갈하며 검증 없이 강단에 범죄자를 세우는 주최 측의 무분별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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