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선정위원회,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 활성화 기여키로

[조은뉴스(전남)=조순익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31일 20년간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금남지하상가(1공구) 관리 운영권이 이양됨에 따라 총 204개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변호사와 시의원, 시민단체, 시 국장 등으로 구성한 ‘금남지하상가임차인선정위원회’를 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가의 실 영업자가 대규모로 바뀌어 상가 철수와 새로운 입점 등으로 인한 상권 재편 등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현재 형성된 상가형태 및 상권을 그대로 유지해가기 위해 이전 이해 관계자의 연고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려, ▲금광기업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점포점유권자가 직접 영업중인 자를 1순위로 ▲점포점유권자와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를 경우 양자간 합의된 자를 2순위로 ▲1,2순위를 통해 임대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방침을 정해 204개 점포에 대한 임차인을 선정했다.

그 동안 임차인 선정과정에서 2순위 대상자중 점포점유권자(분양자)는 기득권을 주장하며 우선 임차를 요구하고, 세입자는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에게 임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 방식을 통해 총 204개 점포 가운데 188개 점포를 1, 2순위자로 선정하고, 1, 2순위에 응하지 않은 16개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차인을 선정했다.

향후 금남지하상가 점포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실제 계약자가 영업을 해야 한다. 전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상가 임대료도 2년마다 감정평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점포점유자에게 지불하던 임대료의 50% 정도로 저렴해 상가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남지하상가는 광주시가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실시한 주요 구조체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국부적으로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말까지 금광기업으로 하여금 정비를 완료토록 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4일 오전10시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새로 선정된 임차인 133명에게 임차인 선정배경과 경위, 시설관리계획, 계약조건 및 관리운영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남지하상가는 지난 1988년 1월 금광기업이 20년 무상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공사비 전액(350억원)을 투입해 25,700㎡의 지하공간에 377개동의 상가와 보도, 지하주차장을 1, 2공구로 나눠 설치했다.

1공구인 금남로1가에서 3가 구간은 1989년, 2공구인 분수대 광장주변은 1991년에 각각 준공, 사용권을 일반인에게 분양했다.

이 가운데 1공구는 지난달 31일 20년간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돼 사용권리가 소멸되고 상가 관리운영권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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