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양방향)휴게소, 동명(양방향)휴게소서 실시

[조은뉴스=김종현 기자]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수증 미발급 신고 보상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휴게시설 매출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고객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다.

‘영수증 미발급 신고 보상제’는 중앙고속도로 군위(양방향)휴게소, 동명(양방향)휴게소에서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시범 운영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휴게소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판매사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함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으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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