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마을 42.02㎢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조은뉴스=김종현 기자]  경북 경산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구간이 해제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경산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구간(경산 대정동, 대구시 동구 금강동)이 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금호강 상류에서 식수를 취수하기 위해 경산시 대정동, 압량면, 금구리 일원과 대구시 동구 금강동, 대림동, 사복동 일원 120만4918㎡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경산 대정동과 대구 동구 금강동 일원 22만1760㎡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금호강과 경산시 남천ㆍ자인면 등에서 흘러내려 오는 오목천과 만나는 곳으로 금호강 취수구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곳은 식수원 취수와는 상관이 없는 곳인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 내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산시가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지정'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5월29일 환경부가 ‘경산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승인했다.

경산시는 이달 중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검토를 통해 경산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구간 해지를 승인하게 된다. 경산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구간 해지를 ‘승인’ 받기까지 40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상수원 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되면 하양ㆍ진량읍ㆍ자인ㆍ압량면ㆍ동부ㆍ서부ㆍ북부ㆍ중방동지역 43개 마을 42.02㎢ 지역이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에서 풀리게 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상수원 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되면 제조업 신규 설립 등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