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보상 못 받는 경우 많아 운전자 주의 요구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지난달 4월 타고 있던 버스의 기사 과실로 사고를 당한 K씨는 아직까지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보상 및 합의에 나서야 할 버스공제조합 담당자가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여 재차 K씨가 다시 경찰서에 가서 정식 신고절차를 밟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추후 사고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씨의 사건경위를 보면 "선행 대기하던 버스차량 우측에 나란히 정차하고 있었으나 좌측만 주시하고 우측 전후방에 주시하지 못한 버스 기사가 정차중인 자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다."고 전하며
 
"경찰서에서 주시의무위반을 이유로 버스 쪽에게 가해 판정을 확정했다. 버스회사를 찾아가서 내용에 대해 확인했고 담당자가 처리하겠다고 인정하였으나 다음날 버스 공제 회사가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경우 조합 측의 횡포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제조합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여서 민원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공제조합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소송 제기로 피해자는 보상은 고사하고 본인이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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