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 검찰의 조작수사(?)와 언론의 오보가 만들어낸 희생양

지금 인터넷 토론방에는 때 아닌 '본좌' 논쟁이 한창이다. 바로 지난 18일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와 담당검사 간의 "본좌를 아느냐"에 대해 설전을 펼쳤던 것을 두고 생겨난 논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재판의 핵심은 '본좌'타령이 아니다. 이는 모 통신사가 보도의 방향을 가십성 기사로 초점을 맞추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취재현장에는 e조은뉴스와 모 통신사 등 불과 몇 안되는 취재진들만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본좌'논쟁을 보도한 언론사는 수십여 곳에 달하고 있고, 이들 역시 보도 방향은 한결같이 '본좌'논쟁을 부추기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취재현장에는 있지도 않은 언론사들이 모 통신사의 기사를 인용,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보도한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모 통신사의 보도가 오보에 가깝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인터넷상에서 펼쳐지는 '본좌'논쟁은 모 통신사의 오보성 기사에다, 이 오보성 기사를 인용보도한 각종 언론사들의 오보가 논쟁의 핵심이 되어 버린 셈이다.

당시 재판상황을 되짚어 보자.

이날 재판은 302호 법정의 마지막 순서에 배정돼 오후 5시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결심공판에서 허 총재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에 앞서 허 총재를 마지막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심문을 속행했다.

허 총재측 변호사는 먼저, 검찰이 공소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60여 가지에 달하는 질문과 증거를 제시하며, 허 총재의 무죄를 주장했다.

허 총재측 변호사는 '허 총재가 미국의 부시 前대통령의 당선 만찬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당시 미국에 함께 갔던 경인방송 백성학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목조목 사실을 입증했다.

백 회장이 서면으로 보내 온 진술내용에 따르면, '부시 前대통령의 당선 만찬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당시 허 총재와 같은 비행기 바로 옆 자리에 있었고, 파티장에서도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인사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에서 허 총재가 미국의 대사관에서 받았다는 초청장도 위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백 회장이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초청장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검찰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해 온 허 총재의 초청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돼 왔던 부시 前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사진의 합성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국과수에 의뢰해 합성사진으로 밝혀진 사진은 미국의 현지방송에서 당시 당선파티를 녹화하면서 부시와 허 총재를 메인화면으로 내보내기 위해 방송사측에서 합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방송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방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합성논란을 빚었던 사진은 검찰에서 허 총재가 실제 당선파티장에서 찍었던 수백 여장에 가까운 사진 가운데, 미국의 현지방송사가 합성한 사진만 국과수에 의뢰해 증거물로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에서는 허 총재가 실제 당선파티장에서 찍었던 많은 사진들을 통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현지 방송사가 편집으로 합성한 사진만을 증거물로 내세워 '부시 前대통령의 당선파티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사실을 발빠르고 언론에 유포해 허 총재의 사회적 매장을 주도했던 것이다.

허 총재측 변호사는 허 총재가 故 박정희 前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법조계의 대부로 불리는 '용'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차지철과의 대립을 중재한 사람이 바로 허 총재였다"고 밝히면서, 박 前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었던 故 장국진 박사가 생전에 찍었던 강의내용 원본을 CD에 담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CD에 담겨진 장 박사의 강의내용에는 허 총재가 박 前대통령의 비빌보좌관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육성증언이 담겨져 있었다.

허 총재측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허 총재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검찰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재판부에 무죄를 주문했다.

허 총재측 변호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前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박 前대표와 허 총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박 前대표가 허 총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잡미묘한 정치적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前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이었던 장국진 박사와 현재에도 청와대 안에서 살고 있는 '용'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박 前대표와 허 총재는 수십여 년을 알고 지내던 사이가 맞다. 그러나 허 총재가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었는데 이를 언론사에서 부풀려 보도하는 바람에 박 前대표의 명에를 실추시킨 점은 있다"며 일부 유죄를 시인하면서 정상참작을 주장했다.

허 총재측 변호사의 마지막 증인 신문은 재판부의 시간독촉에 따라 30여 분에만에 끝났지만, 그동안 검찰에서 허 총재를 구속기소하기 위해 제시한 공소내용을 60여 개에 달하는 질문과 증거물로 완전히 뒤엎어 버린 것이다.

허 총재측 변호사의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본좌'논쟁은 여기서 부터 발단된다. 허 총재측 변호사의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심문에 맞받아 친 담당검사의 반대신문은 실제 장난에 가까웠다고 할 만큼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담당검사는 이날 재판과는 무관하게 "본좌라는 의미를 아느냐?"고 물었고, 허 총재는 '본좌'의 의미를 사전적 용어로 풀이해 답변했다. 그러자 담당검사는 "본좌는 그런 뜻이 아니라 최근 음란물 유포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모 씨도 '본좌'로 불린다"면서 인신공격에만 주력했다.

이어 허 총재가 "10명 중 9명은 내가 설명한 것과 같이 생각하는데, 검사님만 유독 한 명만이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차분한 어조로 답변하자, 담당검사가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다.

담당검사는 고함을 치며, "그 입닥쳐라!", "입 다물어라!"는 등의 폭언을 서슴없이 내 뱉었고, 순간 법정안을 지키던 관람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재판부의 중재로 일단락됐지만 검찰의 '본좌'논쟁은 이날 재판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동안 검찰이 주장해 온 공소사실이 허 총재측 변호사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도 없는 심증에 의한 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담당검사의 입에서 나온 딱 한 가지 반대신문이 '본좌'타령이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증인과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통해 거짓진술을 유도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허 총재측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통해 입증했고,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간신문 시사조선 대표 강 모 씨도 이날 법정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조작수사(?)를 주장했다.

강 씨는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을 받겠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 허 총재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공모를 주장하지만 실체적인 증거는 전무한 상태에서 공모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변론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할 때 함께 있던 공범으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신문제작과 관련, 허 총재는 모르는 일이며, 허 총재를 좋아했기 때문에 신문을 제작한 것이고, 또 '결혼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뤄 사실인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조사관이 담당검사와 그 자리에서 잠시 통화한 후 '당신은 귀가할 수 없다',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시간이 새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었다"고 강 씨는 증언했다.

강 씨는 또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조사관과 담당검사가 함께 있었는데, 4시간 여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2시간 여에 달하는 시간을 '허 총재가 신문제작비용으로 5천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당시 검찰조사관과 담당검사는 '허 총재 입에서 5천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이 제시돼야 법정에서 잡을 수 있다'며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장시간에 걸쳐 강요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결국 이날 재판에서 최대 관건이 되는 것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검찰측이 제시한 공소내용이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증에 의한 몰아가기식 수사였다는 점이었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핵심을 비켜간 '본좌'타령만 난무하는 셈이다. 

기자는 낙종을 하더라도 오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철칙이 있다. 모 통신사의 빗나간 낙종과 오보 때문에 현재 국내 대다수 언론들이 낙종과 오보를 한꺼번에 저지른 셈이됐다.

게다가 각종 매체들이 전달하는 기사를 보면, '본좌'논쟁을 벌이면서 '허 총재가 담당검사를 비아냥거렸다'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발단은 검사의 몫이었다.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게 엉뚱한 질문을 내 던져 물의를 야기시킨 점과 허 총재가 피고인의 신분에 있다지만 아버지뻘이나 되는 연장자에게 "입 닥쳐라!", 그 입 다물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는다는 것은 상식밖의 행동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으로 취재를 했지만 모 통신사의 취재방향은 오직 '본좌'타령만 하고 있고, 또 이 같은 설전에서 허 총재가 담당검사를 조롱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장취재조차 없이 모 통신사의 오보와 낙종이 겹친 기사에 의존해 인용보도한 여타 언론매체들의 한심한 작태가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마치 조작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사주(?)를 받았던 것처럼, 검찰과 언론이 허 총재를 죽이려는 의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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