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보조금·부담금 적용..자동차제자가 이중규제 아니야...

[조은뉴스=김주경 기자]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란 소비자가 신규차량(승용차 및 10인이하 승합차) 구입시에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을 차등 지급·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저탄소차 구매를 촉진해 CO2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제도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 등을 위해 정부 차원서 2009년부터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내 각종 대책에 포함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왔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선진국의 CO2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중이기에 중앙일보에 언급된 일시적인 코드 맞추기식 정책 추진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신차 구매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조금-부담금이 적용되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이중규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본 제도는 2010년 1월 정부가 저탄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와 온실가스 다량 배출차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 정부차원의 도입 추진근거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또 의원 청부입법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돼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도입이 가능하며 부담금액이 최대 700만원까지 높아지고 국산차 소비자의 부담으로 수입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충분히 논의했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법률 마련 차원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정부내 하위법령 입법절차시 관련 법규에 따라 부담금 심의 및 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충분히 심의·검토될 예정이다.

보조금-부담금 구간·금액은 현재 기재부·환경부·산업부가 합동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으로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정부내 합동으로 시행방안을 올해 4월안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 방향은 경차 및 일부 소형차는 보조금 구간으로 포함해 일반 서민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형차 및 일부 중형차는 중립 구간에 포함하며 보조금-부담금 금액은 CO2 감축 등 제도효과, 소비자 부담,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부담금 금액을 낮춰 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 및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외 특정 제작사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사는 규제는 정부가 만들고 돈은 업체가 거두도록 해 휴대전화 시장처럼 자동차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소형차 비중이 31.9%(2007년) → 41.2%(2010년) → 33.6%(2012년)으로 반짝효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부담금 징수업무 제작사 위탁은 다양한 집행방법 중 제작사 민간위탁시 소비자의 납부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제작사가 이미 개별소비세 징수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비용절감으로 보조금 재원이 더 많아진다는 등의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절차는 법령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조금-부담금을 제작사에서 단순집행하는 것으로 통신사가 판매전략 차원에서 자사 보조금 지원 등을 조정하고 있는 휴대전화 시장과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프랑스 신차 판매 중 저탄소차 판매 비율(CO2 배출량 140g/km이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너스-맬러스 효과가 반짝효과에 그쳤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동일한 배기량 차종간에도 CO2 저감기술 차이에 따라 CO2 배출량에 큰 편차를 보여 보도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는 제도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제도의 시행이 2013년 7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연기된 것은 2012년 당시 국내외 제작사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로 부작용을 우려한 보류결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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