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소유자, 4월28일까지 조사결과 구청에 제출해야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4월28일까지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 특수법인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430㎡) 건축물이다.

2000년 1월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430㎡) 건축물은 2015년 4월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석면관리제도는 지난 2009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건물이나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예방․관리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모두 필수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09년 1월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석면건축물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결과를 오는 4월28일까지(조사 완료후 1개월 이내)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 천장재, 벽체 등에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가 50㎡ 이상, 석면함유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분류된다.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등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또 조사결과서와 석면지도는 건축물의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알려줘야 하고, 해당 건축물을 철거․멸실하기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경우, 또는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석면안전관리 헬프 데스크(1661-4072)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062-613-4162), 동구청 환경위생과(062-608-2482), 서구청 녹색환경과(062-360-7893), 남구청 환경생태과(062-607-3652), 북구청 환경과(062-410-6477), 광산구청 환경생태과(062-960-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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