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전라남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2013년 12월 말 현재 72.8%(전국 평균 수급률 60%)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일선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이 수급 누락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013년 12월 말 현재 전남도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14만 4천324명)의 20%정도인 2만 9천61명이며, 이 중 2만 1천161명이 장애인연금 지원을 받았다.

장애인연금은 최저 생계비 지원 선정 기준을 상회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가구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읍면동을 방문해 상담, 신청하면 등급심사 여부와 자산조사 등을 거쳐 수급이 결정된다.

선정 조건은 개인과 부부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산정해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 인정액이 68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108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지원은 기초급여 9만 6천800원과 부가급여 2만~17만 원을 합해 지원된다. 소득수준별, 연령별, 가구·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양하다.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65세가 되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해 지급받는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기초급여가 9만 6천800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2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중증장애인가구의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임현식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높은 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한몫 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환수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부정수급 예방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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