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전라남도는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검사의 개선 등을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도내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중 서부권 72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부실검사를 추적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는 전남도,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검사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및 검사업무 운영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구조변경 의심차량에 대해 자동차검사 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 지적되는 업체 및 검사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지정기준 위반이나 부실검사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에선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칙을 강화해 재발 방지와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토록 했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자동차 부실검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검사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업체의 서비스 등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지정정비사업자 일제점검을 통해 총 17개소를 적발, 5~15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자동차 지정정비업체(사업자) 지정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이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해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전남도 내 지정정비사업자는 총 14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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