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경남도는 올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14개 사업에 1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8억 원 증액된 것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 가축분뇨 자원화율 확대 ▲ 자원화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 ▲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 강화 등을 위하여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특히 기존 농림사업에서 부족 시 되었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사업,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생산된 가축분뇨 퇴·액비를 벼, 과수, 시설채소, 조사료 재배지 등에 살포하여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경종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공급 확대와 자원화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의무 이수도 추진하며, 가축분뇨 무단투기, 부적정한 퇴·액비의 유통 금지를 위해 분뇨처리 애로 예상지역 중점 지도·점검과 기 지원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동, 운영실태 등 점검 및 농가별 맞춤식 중앙 전문 컨설팅반 확대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가축분뇨의 처리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축산업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축산과 경종농업이 융합되는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2007년부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12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공동자원화시설 8개소, 액비유통센터 26개소, 액비저장조 1444기 등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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