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농가⇒소득자금 지원, 살처분 농가⇒보상금 지원

[조은뉴스=김주경 기자]  AI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이 조기 지원된다. 가축 뿐 아니라 사료나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농가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사료구매도 지도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사료구매자금도 특별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금리 1.5%)의 지원한도와 지원 단가를 3배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가당 3억원, 마리당 닭 6000원, 오리 9000원에서 개선 후에는 농가당 9억원, 마리당 닭1만 8000원, 오리 2만 7000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AI 방역조치(이동제한 등)로 영업 제한을 받는 부화장, 가공장, 도축장 등도 경영안정 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축장 등에서 AI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영비를 고려해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제반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사육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도계비)를 지원하는 등 적체물량 해소 및 산지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살처분 농가, 보상금·생계안정 자금 지원…가축입식자금 융자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이 보조 지원되고, 가축입식자금의 융자가 지원된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및 생산물 뿐 아니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을 포함해 처분 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 산정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설 이전부터 일부 선지급되고 있다.

생계안정자금은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수익이 재발생할 때까지 가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전국월평균가계비(2012년 : 229만원)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경영규모(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병아리 구입자금 규모)가 융자 지원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오리고기는 안전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점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앞으로 가금류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수급 불안, 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규모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과 추가적인 수급관리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선의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에 맞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를 지연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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