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3.82㎢가 6일 전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난 2001년 11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예정지 및 개발가능지역으로 최초 지정해 지금까지 재지정 돼온 지역으로 동구 내남동, 월남동, 선교동 일원 473필지와 광산구 용곡동, 지정동, 명화동, 동산동 등 평동 동백훈련장 및 인접부지 1만6577필지다.

이로써 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주시가 지정한 광산구 연산동, 요기동 일원의 5.22㎢만 존치하게 되었다. (시 전체면적 501㎢ 대비 1.04%)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 공고(‘14. 2. 6.)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해제된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자치구 민원봉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금번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 그간 개발사업지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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