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72건, 과태료 71개소 1천52만원 부과

[(경북)조은뉴스=조민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달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2개 업소를 포함한 1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달 6일부터 29일까지 24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304개반 686명을 투입해,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단속반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해 적발된 72개 업소를 형사입건했고, 미표시한 71개 업소는 1천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 설 특별단속과 비교해 동일한 수치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단속반은 같은 기간에 ‘양곡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이들은 양곡표시제를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해서 그중 3개소는 형사입건, 7개소는 과태료 205만원 부과했으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6개 업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단속 품목이 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18건, 쇠고기 15건, 떡류·강정·곶감·고사리 등 4개 품목 22건, 표고버섯·쌀·고춧가루 등 3개 품목 16건이었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은 평상시에 비해 줄었는데, 이에 대해 농관원은 쇠고기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 줄어 든 반면 돼지고기의 경우 눈으로 식별해서 단속이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이 갑자기 늘거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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